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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밀양경찰서, 밀양우리병원 정신질환자 효율덕인 보호에 관한 업무협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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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최고관리자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128회   작성일Date 23-12-08 12:39

    본문

    [출처] 다음 뉴시스 2021.11.10 13:15  안지율 기자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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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기사내용 요약
    우리병원, 입원 병상 공실 확보 등 응급의료 환자에 의료 서비스
    경찰, 안전한 보호조치 가능…공동체 치안의 모범적인 사례 기대 


    [밀양=뉴시스] 안지율 기자 = 경남 밀양경찰서는 10일 정신질환자의 효율적 보호조치를 위해 밀양우리병원과 협약식을 체결했다.

    이번 협약은 사회적·경제적 요인으로 정신질환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밀양에는 정신질환자의 입원 치료 병원이 없어 이들에 대한 응급입원 시 다른 지역으로 이송해야 하는 현장 경찰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체결된 것이다.

    밀양우리병원 김경민 이사장은 경찰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응급상황 대비 정신과 전문의 24시간 근무체계와 입원 병상 공실 확보로 정신질환자 등 응급의료 환자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.

    임영섭 서장은 "고위험 정신질환자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몰고 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한 보호조치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공동체 치안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"며 "고위험 정신질환자 신고처리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치안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"고 밝혔다.

    한편 경찰은 자·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시 최소 경찰관 2명(순찰차) 등이 인근 창녕·함안지역과 양산 등 다른 지역 병원으로 이송해 왔다. 

    이와 관련한 신고처리에 3시간 이상 소요로 치안유지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,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.

    [출처] 다음 뉴시스 2021.11.10 13:15  안지율 기자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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